-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으로 지역 주민 혜택 지원
#1.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신청했고, 도는 지난 6일 시 관계자, 재능기부 건축사와 함께 A씨의 현장을 방문 했다.
재능기부 건축사는 A씨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을 감리한 후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정착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지원했다.
건축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토지 경계 및 건축물 위치 확인을 통해 정확한 시공이 가능해졌고, 건물이 지적 경계를 침범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2. 화성시에 거주하는 B씨는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건축주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안전하게 잘 짓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감리 비용을 듣고 포기했다. 그러던 차에 경기도의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알게 됐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시 관계자 및 재능기부 건축사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감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한 건축사는 B씨의 주택 공사 현장을 감리한 후 창호 단열성능 및 틈새 우레탄폼 충진 등 기밀성 확보에 대한 조언과 건축자재 검수·납품확인서의 확인 요령을 안내했다. 건축사의 도움을 받은 B씨는 마감공사 설치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 품질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천636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천761건의 62%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