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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3.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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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 편의성 강화

- 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 (사례1)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 (사례2) 대학생 B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수수료 52,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며칠 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납부했던 수수료는 자동으로 환불되지 않음을 뒤늦게 알고 환불 신청을 별도로 해야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외교부(장관 조태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 또한,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 이에,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 3월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 또한,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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