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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4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고양특례시, 2024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3.2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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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8일까지...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83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2만 6,230호이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 및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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