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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 행위 103건 적발 -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3.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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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해제신고 미이행)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기해태) 취득세 산정기준(취득가액의 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 과태료

□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하였다.

    * 미등기 거래 : (‘22.上) 2,597건, 1.57% → (’22.下) 1,183건, 1.26% → (‘23.上) 995건, 0.52%

 ㅇ 이는 ’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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