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3.06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3.1.부터 시행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학교폭력 예방효과 제고 기대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조치사항

개정 전

개정 후(24.3.1.~)1・2・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좌동4・5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좌동6・7호

・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보존

・ 영구보존(삭제 불가)

※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관리·보존은 종전의 규정 적용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규칙 시행 전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적용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