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국방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국방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2.16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시범사업은 이번 주부터 21사단 직할부대(양구)와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의 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비대면진료’는 장병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15년부터 실시 중인 ‘원격진료’ 시행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 시행방식 비교
- (원격진료) 원격진료장비 활용 / 군의관 진료
- (비대면진료) 스마트폰 활용 /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 진료

□ 국방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23.12.6.)」상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 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은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도 허용되는 만큼, 해군 도서지역(어청도, 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의원급)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장병들이 본인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민간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24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며,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25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