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고양시, ‘대포차’ 뿌리 뽑는다… 11월까지 집중 단속 펼쳐
고양시, ‘대포차’ 뿌리 뽑는다… 11월까지 집중 단속 펼쳐
  • 임창섭 기자
  • 승인 2024.02.16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내 차량 3,135대 운행정지 처분… 체납액 최소화 위한 징수 총력
- 경찰서 등 기관 공조, 차세대 시스템 운영… 맞춤형 징수 활동에도 힘써
- 족쇄, 견인, 공매 등 강력 조치…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행정 제재 강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운행정지 명령 차량 3,135법인 폐업으로 가장 많이 발생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고양시 운행정지명령 차량 사유별 현황

(2024 1월 기준)

구 분

합계

법인 폐업

범죄집단의 의도적 발생

사망

개인 간 채무

명의 이전 미이행

도난·

분실

기타

대수

3,135

1,064

760

114

100

46

39

1,012

비율(%)

100

34

24

4

3

2

1

32

기타 : 개인 간 대여, 명의 도용 등

<자료 = 고양시 차량등록과>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별 공조 체제 구축, 차세대 시스템 정비대포차 단속 효과 극대화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개통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2월 중으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08.9% 실적 달성올해도 강력 징수 예고

 

차량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나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다.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은 물론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고양시 징수과 차량체납팀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완납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는 체납액 채권 압류, 가택수색 실시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1회 지역 내 합동 영치를 지속 진행한 결과, 목표 대비 108.9% 영치 실적을 달성(1,754, 7억여 원 징수)했다. 또한 상습체납 차량 97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확충과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