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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1.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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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
- 수원 ‘정씨일가’ 관련 61건(수사의뢰 25, 업무정지 21, 과태료 14, 경고시정 1) 포함
○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천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참고1

 

위반사항 세부내역

 

(단위 : )

점검결과

위반내용 및 처벌

적발건수

점검

정씨 일가

재 점검

합계

 

139

74

61

4

수사의뢰

(35)

소 계

35

9

25

1

·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 무자본 갭투자 등

7

7

-

-

· 중개보수 초과수수(징역 1or 벌금 1천만원 이하)

28

2

25

1

행정

처분

(77)

등록

취소

(1)

소 계

1

1

-

-

· 등록기준 미달

1

1

-

-

업무

정지

(40)

소 계

40

16

21

3

6개월

 

 

 

 

· 중개보수 초과 수수

23

1

21

1

·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1

-

-

1

·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

1

1

-

-

3개월

 

 

 

 

· 계약서 부적정 작성,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4

3

-

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미보관

6

6

-

-

· 미등록 인장 사용

1

1

-

-

1개월

 

 

 

 

· 보증보험 미갱신, 고용인 미신고 등

4

4

-

-

과태료

(36)

소 계

36

22

14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및 근거자료 미제시(500만원)

1

1

-

-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50만원)

27

15

12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보조원 명시, 기재사항 누락(50만원)

1

1

-

-

· 사무소명칭, 옥외광고물 기재사항 미준수(50만원)

3

3

-

-

· 기타(등록증 등 미게시, ·폐업 미신고 등)

4

2

2

-

경고시정
(27)

· 게시 사항 및 위치 부적정, 등록증과 간판명칭 상이 등

27

26

1

-

 

참고2

 

전세사기 의심 사례(수사의뢰)

 

사례 1.

업계약 모의 깡통전세 바지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경기 안산 단원)

공인중개사 A와 관련하여 2021. 2.부터 2021. 8.까지 부동산거래신고된 데이터 분석 중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보증금 규모 17.4억 원)이 등기부상 모두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되는 물건이 확인되어 중개사무소 단속과 병행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조사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 B 등이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업계약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 A 등이 임차인을 유인하여 매매가와 동일 금액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바지 임대인 K와 매도자 C 당사자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계약(임대차계약 승계)을 체결하여 소유자를 변경하는 일명 동시진행 방식의 전세사기임을 확인

 

동일한 방식의 거래 11건을 포함하여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실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매도인 C, 바지 임대인 K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의뢰 했다.

<전세사기 공모자 역할표>

매도인에 접근

(Up계약 제안)

임차인 유인

(전세계약 중개)

매수인

 

(직거래 계약)

매도인

중개보조원 B

공인중개사 A

바지임대인 K

*매수인 불참

C

 

 

 

해당 물건의 매매가(전세가)1.46억으로 당시 평균 시세 1.1억보다 높았으며, 매매계약 후 매도자의 통장에서 중개보조원 B에게 8백만원, 공인중개사 C에게 18백만원 지급내역이 확인됨.

 

사례 2.

신탁사 동의없이 임대차 중개 적발 (경기 의정부)

공인중개사 A가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임대인)를 거래당사자(임대인)로 하여 다수의 임차인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실시

 

현장방문 및 소환조사 결과 2022. 4. ~ 11. 사이 총 7(보증금 합계 14천만원)의 신탁회사의 사전동의 없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록까지 하였음에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함

 

공인중개사 A에게 금지행위(거짓된 언행 등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위반으로 고발조치 업무정지(6개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비과태료(2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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