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담 나누며 과학수사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령 · 제도 정비 등 건의
□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각종 사건 · 사고 현장에 24시간 출동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 · 감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입증을 위한 지문 · DNA 검증 등 과학적 수사가 필수화되면서 과학수사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청의 지문감정 처리건수는 ’16년 16,326건에서 ’22년 19,064건으로, 국과수의 DNA감정 처리건수 역시 ’16년 152,214건에서 ’22년 261,477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서울청 소속 검시조사관(총29명)의 경우, 1일 24시간 근무(1일 근무 후 2일 휴식)기준 평균 6건, 최대 10건의 변사사건을 처리 중”이라며, “충격적인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진실을 밝혀내는 과학수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현장 경험을 나눴다. 현재 전국 경찰청 소속 검시조사관 281명(총정원 282명)이 변사사건의 정확한 사인조사를 위해 투입되고 있다.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13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과학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간담회는 과학수사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수사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면서, 과학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한다.
○ 특히,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분야인 변사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검시조사관을 증원하고, 변사자의 진료 · 투약 정보를 과학수사관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다.
○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사인조사법이 제정(’22년)되어 검시조사관이 영장 없이 일정한 사인조사를 할 수 있다.
○ 이밖에,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변사 · 화재 현장 등에 자주 출입하므로 위생을 위해 경찰서 내 다른 부서 경찰관들과 분리된 사무 · 샤워 공간 필요성도 언급한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23년 총5회)하였다.
○ 다음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을 주제로 1월 30일(화)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