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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 최초 학생통학 한정면허 순환버스 24년 도입
전국 교육청 최초 학생통학 한정면허 순환버스 24년 도입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10.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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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부터 통학차량 임차운영에 필요한 실비 전액 지원

◦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 한정면허 통학차량 시범 운영 후 확대 추진

◦ 유·초·중·특수학교 204교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43억 추가 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확대 등 통학 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통학차량 임차운영비 지원단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통학차량 임차 운영에 필요한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학교 소유의 자체 통학차량 운영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0% 인상된 금액을 보전하고, 노후된 통학차량의 전기자동차 교체도 동시에 추진한다.

또 인근 여러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전국 교육청 최초 지자체와 협력하는 한정면허 순환버스 사업을 추진한다. 

한정면허 차량은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학생통학을 목적으로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용 학생과 운행노선 등을 정하고 지자체가 업체를 공모·선정한다. 양자 간 협약체결을 통해 시행하며, 운영비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2024년부터 한정면허 통학차량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건비·유류비 상승, 코로나19로 버스운송업체의 차량 감차·운전원 이직 등 통학 차량 임차계약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차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추경 예산을 확보해 ▲유치원 62개원 ▲초등학교 124교 ▲중학교 16교 ▲특수학교 2교, 총 204교에 4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도의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통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통학 차량 업무를 교육복지과로 통합·운영해 ▲학교 지원 단가 현실화 ▲운영 매뉴얼 보급 ▲업체 선정 절차 개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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