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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8.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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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오늘(8. 23. 수)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가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 (시설) 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 (노지)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5천만원 한도)

○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였으며,

○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 정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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