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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8.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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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 제정…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사항 규정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 제정…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1.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붙임1] 참고)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붙임2] 참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붙임3] 참고)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

  교육부는 8월 18일(금)부터 8월 28일(월)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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