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가능합니다
유통소비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하였다.
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이며,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을 공개하였다.
<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개요 >
ㅇ (조사근거) 「수의사법」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등)
ㅇ (조사기관)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동물의료계(대한수의사회) 공동 수행
ㅇ (조사기간/방법) ‘23.4~7월, 온라인 조사 + 방문조사 병행
ㅇ (조사대상)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 1,008개소(전체 동물병원 약 5천개소)
* 진료비 게시 의무가 ‘24.1.5.부터 적용되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24년부터 조사 실시
ㅇ (공개방식) 진료비 게시 항목별* 최저·최고·평균·중간비용 공개(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0,840원, 입원비 60,541원, 개 종합백신 25,992원, 엑스선 검사비 37,266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별로 평균 진료비용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편차는 초진 진찰료 1.9배(7,280~13,772원), 입원비 1.5배(45,200~67,608원), 개 종합백신 1.4배(21,480~29,583원), 엑스선 검사비 1.6배(28,000~45,5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편차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맞춤 정책정보 → 소비자 → 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