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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 434곳 대상 봄철 화재안전점검. 불량 98곳 적발해 조치
경기북부소방, 434곳 대상 봄철 화재안전점검. 불량 98곳 적발해 조치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3.06.16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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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3월~5월 봄철 화재안전조사 추진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단란주점 등 봄철 고위험시설 등 총 434곳 대상 점검

- 총 98곳 불량사항 적발하여 과태료, 조치명령 등 조치

경기북부소방, 434곳 대상 봄철 화재안전점검. 불량 98곳 적발해 조치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3월~5월 봄철 화재안전조사 추진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단란주점 등 봄철 고위험시설 등 총 434곳 대상 점검

- 총 98곳 불량사항 적발하여 과태료, 조치명령 등 조치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화재안전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차단 등 불량사항 98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연면적 1,000㎡인 다중이용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취약시간 운영업소와 봄철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공사장 등 43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총 98곳에서 불량사항이 나왔으며 피난․방화시설 불량 및 실내장식물 미방염 제품 사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관리 소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미달 등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0건, 조치명령 68건, 기관통보 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의정부시 A다중이용업소는 화재수신기 임의 정지 등 소방시설을 차단했으며 포천시 B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 허가없이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다 적발돼 과태료 조치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다른 계절보다 화재 피해가 큰 봄철 특성에 맞춰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평상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관계인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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