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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광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광부)
  • 곽태섭 기자
  • 승인 2023.04.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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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 21일(금)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세심하게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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