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안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안양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
  • 최윤호
  • 승인 2023.03.07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양시는 3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건수가 2021년 19,232건에서 2022년 28,939건으로 50.5% 증가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도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권역별 담당자가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및 시간 등 위반정보를 액셀로 정리한 후, 과태료부과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고, 검수 담당자가 2차 검수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위반일부터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 도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위반자가 주정차 위반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장소에 여러 건 신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반면 3월부터 도입되는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은 국민신문고, 과태료부과시스템 등과 연계를 통해 기존의 위반자료를 수기로 등록하던 과정이 생략되고, 국민신문고 답변과 동시에 위반자료가 과태료부과시스템에 등록되어 신속한 과태료 부과 처리가 가능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과태료 고지서 도달 지연에 따른 2차 민원을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