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의왕시, 소득무관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의왕시, 소득무관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
  • 최윤호
  • 승인 2023.02.22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관내 모든 출산가정 혜택

의왕시가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하여,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산모는 본인부담금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정부24 신청 가능)하면 되고,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은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5월 중순 경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출산가정에서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시대에 의왕시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모자보건팀(☎ 345-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