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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 최윤호
  • 승인 2022.10.2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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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노성우)는 이달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등이며,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주민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성우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는 상록구 생활안전과 주정차지도팀 방치차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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