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 박준성
  • 승인 2021.11.09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이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