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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등 불법행위 31건 적발
  • 박준성
  • 승인 2021.09.0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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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84개 대상 수사, 25개 업체에서 31건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ㄱ’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천40ℓ를 유통시켜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제품검사+미실시+탱크
미검사 탱크

이어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ㄴ’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했다. 경기도 특사경이 8월 12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 실험한 결과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었고 수용성(아크릴산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소방연구원 측은 위험물 성상에 따라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포 소화약제를 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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