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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모두 위한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 박준성
  • 승인 2021.07.2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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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두 번째 대책은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하여,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대책은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여섯 번째 대책은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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