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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관급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
  • 박준성
  • 승인 2021.07.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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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에는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공사 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공사 관리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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