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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환영
  • 박준성
  • 승인 2021.07.0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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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교육계의 의견 수렴 거쳐 거버넌스 모범 보여야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에 대해 “그 동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희망해왔던 우리 교육감들은 본 법률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도교육감은 환영문을 통해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해진 기일 내에 원활하게 구성되어 힘있게 출범할 것을 기대”하며, “그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과 미래의 교육과정 개정 및 정책수립과정에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출범 전까지 준비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런 과제들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백년대계의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이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분권이 최대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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