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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1.06.3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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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남), 신현기 한세대 교수(북) 각각 임명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거의 1.5배 가까운 1380만을 넘고 있는데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 있기도 해서 치안 수요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많다”면서 “경기도가 모든 것에 모범이라고 자부한다. 자치경찰의 정착과 도민들의 치안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덕섭 전(前)대전경찰청장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경기도 남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안 된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 4층,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의정부시 평화로467 8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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