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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만5,000원 지원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만5,000원 지원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1.06.2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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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월부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코로나19 백신접종 취약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경기도가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 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촉진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단,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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