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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해야” 재차 당부
이재명,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해야” 재차 당부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1.06.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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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간담회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돼 건설단가가 높아지고 마진이 많이 남다보니,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입찰 얻은 다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얘기처럼 표준단가 말고 표준푼셈으로 하면 공사 품질이 올라가냐 하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사비 적게 줬다고 엉터리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우리는 도민의 대리인인 만큼, 상식과 원칙, 도민의 의사에 부합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위원장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지만, 서로 소통을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소통과 토의를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려는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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