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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1.06.0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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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용도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동탄2 중동 풀무골수변공원(면적 13,157㎡)
동탄2 중동 풀무골수변공원(면적 13,157㎡)

이같은 상황에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 되었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회신 했다.

이후 화성시는 2019년 현황 상 하천을 유상귀속 함이 불합해 다시 협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무상귀속 검토제외로 결론이 났다. 당시 화성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몰입했다.

화성시는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 하고자 지난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용도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하더라고,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아야한다”며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사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화성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비 64억 원을 반환 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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