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선임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17일간 경기도 본청, 북부청, 소방재난본부, 농업기술원, 수자원본부 및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청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하게 되며,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6월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검사 결과는 도의회 승인 이후 도청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종찬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검사하여 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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