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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
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4.20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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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413곳 대상 기획단속 실시해 24곳 적발…21건 입건 등 조치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위험물 단속현장
불법 위험물 단속현장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제조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한 뒤 5일간 2,182ℓ를 취급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설치 및 제조한 혐의로 업체를 입건했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제4류 제1석유류(휘발유‧신나 등)를 허가받지 않고 1,875ℓ를 불법으로 저장했고, 일반취급소 및 옥내저장소에 허가품목 이외 위험물을 저장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에 주로 단속된 위험물인 알코올류 중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로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취급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손소독제 등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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