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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통시장 시설 확충에 최대 1억 원 지원
도, 전통시장 시설 확충에 최대 1억 원 지원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4.0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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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을 추진, 시설분야 참여시장에 대한 2차 모집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은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매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도내 각 시군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곳, 경기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이 50% 이상인 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나 화재감지기가 50%이상 곳, 화재공재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공용부분 안전 CCTV, △노후전선 정비, △소방시설 설치 등 4대 부문 안전시설을 상인 자부담 없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지원한다. 시장 1곳 당 지원한도는 1억 원이다.

자동심장충격기 22대를 우선 지원하고 공용부분 CCTV는 화재 발생 시 현장 감시 기능이 구현되는 기종을 설치하되 기 설치된 CCTV와 연동시켜 핸드폰 앱으로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노후전선정비는 분전반, 차단기, 전기선로, 배선기구 및 LED 전등기구등 공용부문에 대한 전기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시설설치는 비상소화함, 소화릴,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다만 개별점포 시설개선 등 사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를 제출하지 않은 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오는 4월 23일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와 협의해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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