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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4.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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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지침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건의

가정 내 갈등·학대, 가출 등의 이유로 보호자를 떠나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고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이들을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만 18세 가 넘으면 독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차이점이 있다.

도는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청소년들은 주거·생계·취업 등 자립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보호종료아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만 34세 기준은 취약계층 판단 기준에서 ‘보호종료아동’ 적용 기준과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범위를 고려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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