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3.24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콜택시 및 렌터카 불법운영 등 32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검거, 22명 검찰송치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로 3억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 현장검거
특사경 현장검거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1억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