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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행위 수사 착수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3.1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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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 : 유해화학물질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시설·장비 미점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등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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