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방연마스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하게 됐고, 본 조례 시행 시 유치원, 기숙사를 갖춘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 제3조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한 방연마스크 보관 장소 주변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안 제4조에 교육감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연마스크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본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화재 발생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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