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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혜원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2.1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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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노후와 여가활동,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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