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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존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 추진
道, 기존 분양주택의 장점을 살리는 새로운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 추진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12.17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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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기본주택 분양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경기도청)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새로운 '기본주택 분양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경기도청)

 

이번에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주택공사(LH), 경기주택공사(G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 매매를 원할 경우 반드시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게 된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본주택과 같이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토지매입비 또는 감정평가액에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최근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무주택자 서민의 소득수준으로는 주택을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유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를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근거마련' 등 분양형 기본주택에 필요한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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