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평택연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역철도 거리제한 규정 개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광역철도 요건 충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광역철도 제도 개선 연구 용역"결과가 내년 9월 도출될 예정"이라며 "광역철도 구간 연장 등을 다루는 시행령 개정도 그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평택시와 오산시, 화성시는 GTX-C노선을 병점과 오산을 지나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월 서철모 화성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GTX-C노선 화성.오산.평택 연장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해당 지자체의 국회의원들도 평택 연장안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다. 현재 GTX-C노선 내에서도 추가역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고, GTX역이 아예 세워지지 않는 곳도 있는 상황에서 평택 연장선을 쉽게 채택하기에는 타 지자체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도는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2025년 수정시기, 또는 2030년 제5차 국가철도망까지 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민간사업자의 협조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광역철도는 정부의 규정 상 제한거리가 대도시 주요 통근지역인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기준으로 4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이 60Km이상으로 개정되어야만 가능하다. 평택지제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직선거리로 53Km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