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취업규칙은 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 4월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각급학교 현장 근로자의 의견, 지난 9월 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반영한 것으로 배우자 동반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 경조사 휴가 및 병가, 연차휴가 일수 확대, 재해구호 휴가와 자녀입영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시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했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교육공무원 복지 형상과 근무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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