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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리포트) 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장 직무정지, 임시회 파행 조짐
(영상리포트) 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장 직무정지, 임시회 파행 조짐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09.1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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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신청에 재판부가 정 의장의 직무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해 당시 의장 후보자였던 정맹숙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에 투표용지들 중 일부가 정맹숙 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등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의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원 판결을 정의의 판결이라 환영하며 새로운 원 구성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김필여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의회민주주의 역행과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위해 위법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쐐기를 박는 정의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원판결이 안양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립과 반목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을 향한 진정어린 사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

또한 이번 법원 판결로 이날 시작된 안양시의회 임시회 진행일정에도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 직무정지로 인해  부의장이 공석인 안양시의회의 전체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돼 의회 진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임시회를 비롯한 안양시의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우규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임시회를 잘 마무리 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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