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에 과천시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정부청사를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정부청사 일대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19일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근현대 공공건축물 중 과천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있는 건축물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과천시는 정부과천청사를 과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종우 의원은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와 역사를 같이한 건축물이며,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한국무역회관 등을 설계한 이희태 건축가의 유작이기도 하다. 더불어 대한민국이 급성장한 80년대부터 IMF, 2010년까지 함께한 공공청사이다.”라고 언급한 후 “정부과천청사는 과천시민 및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공건축물이자 작품으로서 없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정부과천청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 “향토문화재를 조사하고 예비심의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청사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기도청사 구관이 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2017년 8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구관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대지면적 6만5900㎡에 경기도 기록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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