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가장2 등 3개 임대산단(31필지, 총 158천㎡) 적용‥총 감면 임대료 5억7,000만원 추산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이 올해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임대료를 25% 가량 감면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수출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난 3월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LH 임대 산단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 건의에 적극 공감을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산가장2, 부천오정, 동탄일반 등 현재 입주중인 도내 3개 임대산단 총 15만8,000㎡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감면받을 임대료의 총 규모는 5억7,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애로 해소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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