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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공포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4.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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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최초『청소년의 날 조례』제정
안양시, 전국최초『청소년의 날 조례』제정

안양에서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은 특별히 청소년이 주목받는 날이다.

안양시는 10일자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공포는 전국에서 최초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와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특히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천6백여 명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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