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20.2.28)‥산단 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 가능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올해 2월 28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산단 내 ‘공동 운영 집단급식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과거에는 산단 내에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시행규칙 상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뀐 시행규칙에서는 산단 내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려 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화성, 김포, 포천, 동두천 4개 시군의 37개 업체가 집단급식소 설치를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나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군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도내 산단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해 집단급식소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더 많은 공동 집단급식소들이 설치되면 원거리·격오지 산단 입주기업의 신규인력 유입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급식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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