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일자리센터는 4월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 휴직자,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고용보험 미가입 학습지 방문강사·스포츠 강사·방과 후 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의왕시 일자리센터 및 주소지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foobbi0@korea.kr),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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