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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VS 이소영 후보…토론장서 오간 ‘고발 논쟁’
김성제 VS 이소영 후보…토론장서 오간 ‘고발 논쟁’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0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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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왕시과천시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②
사진 = 의왕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 캡쳐
사진 = 의왕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 캡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의왕시과천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소영 후보(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와 김성제 후보(민생당, 기호 3번) 사이에 오간 주도권 토론이다.

쟁점이 된 것은 지난 2일 의왕시 선관위가 이소영 후보를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민생당 정우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의왕·과천 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 높은 논평을 냈으며, 김성제 후보는 토론회에서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질문에 이소영 후보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질문 안해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다. 최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분들이 오도하고 왜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직접 설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행정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선거사무를 관리하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사법기관인 검찰이나 법원에 추가적인 판단이나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나 법리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양태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법률가들은 법적으로 닫힌 규정이 아니라 열린규정이라 하고 법리해석이 분분한 규칙이다. 사실관계나 법리해석 측면에서 선관위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사법기관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제 후보는 두번째 질문으로 다시 이소영 후보를 지목해 “선거법은 굉장히 엄격하다. 본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호별방문과 방문해선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처하는 경우도 있다.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질문을 받은 이소영 후보는 “귀 당인 민생당의 대변인이 최민희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언급하며 당선무효를 운운했다. 최민희 의원의 사례는 본건과 크게 다른 사건이다.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했고, 최민희 의원과 통화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했다. 그 사건은 허위사실 유포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건이었다.”

역으로 이소영 후보는 “신문기사만 검색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확인조차 안하고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한다면 공당의 후보로서 자격이 없으신 것이고, 확인을 하고도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이다. 귀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 근거없이 관계도 없는 유사하지 않은 선례를 들어 당선무효를 운운하며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오도하고 선거를 흐리는 분들은 당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김성제 후보님께서도 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공세를 중지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제 후보는 세번째 질문으로 이소영 후보가 2012년 김앤장 환경팀에 근무할 당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말하려 했으나 제한시간이 초과했으며, 이소영 후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 대신 최민희 전 의원 사건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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