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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투표소 오세요” 코로나19 투표소 운영과 투표절차는?
“안심하고 투표소 오세요” 코로나19 투표소 운영과 투표절차는?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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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1대 국회의원선거 절차 안내 영상 소개해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상 캡쳐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영상 캡쳐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안심하고 투표소에 오세요’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투표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두 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지난 3일 업로드되어 7일 4시 30분 기준 각각 2,330회, 1,125회를 기록해 상당히 저조한 전달률을 보였으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튜브 외에도 해당 영상이 선거방송채널과 각 방송사로 전달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전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재, 투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해당 영상에 따르면 우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 전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사무원에게 체온을 확인받고 앞사람과 1미터 이상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체온 측정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기표소로 이동한다.

투표소 입구 등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하고, 선거사무원이 나눠주는 비닐장갑을 양 손에 착용한다. 마스크는 본인확인을 위해 내릴 때 외엔 계속 착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선거인명부 서명은 손도장 날인보단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가급적 펜으로 서명할 것이 권장됐다.

이후 투표인은 투표절차에 따라 투표를 마치고, 출구에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 처리함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넣고 퇴소하면 된다.

임시기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본인확인절차시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작성이 추가된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본인확인석으로 이동한다. 이때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선거인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임시기표소 봉투와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이후 선거인은 참관인 입회하에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바로 투표함에 넣지 않고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후 퇴장하면 된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사무원들은 소독티슈를 사용해 손이 많이 닿는 서명 펜, 기표대 및 기표용구, 투표함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두장으로, 한 장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이며, 다른 한 장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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