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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후보,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특별 지원 법안 약속
김성제 후보,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특별 지원 법안 약속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0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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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민생당 후보(의왕·과천, 기호 3번)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 위기 상황에 처해 고통 받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지원 법안 마련을 6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까지 ▲법인세·소득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조치,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 원으로 조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코로나 극복수당 100만원 지급(청년구직자, 실업자,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소득세·법인세 조기 환급 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정부 예비비 또는 중소기업벤처부 및 기재부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해 전면 실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총선 후 즉시 시행하고, ‘코로나 19’ 사태 수습 상황 및 이후 경제 여건 등을 추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강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국가경제와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5000명이 넘는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을 개정해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피해자를 특별지원 하는 ‘코로나19’ 특별법을 제정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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