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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3명 고발조치
군포시, 자가격리 불이행 확진자 3명 고발조치
  • 최식 기자
  • 승인 2020.04.0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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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거부 및 방해로 군포경찰서 고발조치

군포시가 군포시 27번(58세 남성)과 29번(53세 여성) 확진자 부부와 자녀1명에 대해 자가격리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군포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85세 여성, 27일 사망)의 아들부부다.

지난 19일 자녀와 함께 3명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 되었으며, 해제 하루 전 검체검사에서 1일에는 남편이, 아내는 지난 3일 잇따라 확진됨에 따라 역학 조사 중 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자녀도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외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는 가족 모두를 고발조치한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부부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CCTV, 차량블랙박스 등으로 동선을 확인중이다. 이후에도 군포시는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경기도의료원 성남병원에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한편 군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일 10시기준 29명이며,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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