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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 시달린 소상공인 임차료조정 지원 나서
도, 코로나 시달린 소상공인 임차료조정 지원 나서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3.22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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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임대료 분쟁조정지원 전문상담 주2회 → 5회로 확대

'선한 건물주 운동'으로 임대료를 낮춰 소상공인을 돕는 중인 경기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연체·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감액청구를 하기 쉽도록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주2회 시행중인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주 5회로 늘리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상담이 늘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 도는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결과는 상가임대차법상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게 돼 별도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도는 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이 편리하다는 점을 홍보해 조정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이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도에서 위촉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언도 들을 수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홈>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로, 지난 2017년 병원 내 편의시설 임차인이 ‘청탁금지법 등 시행’에 의한 유동인구 감소를 원인으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 이외에는 관련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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