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도, 137개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도, 137개 종교시설에 첫 행정명령 발동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3.17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대상…“도민 보호위해 불가피한 조치”

경기도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명령 대상 교회는 지난 주말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이며, 집회 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담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도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지난 11일 교회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미준수한 교회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기로 참석자들과 협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